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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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8
조회수
1,34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12월 3일(금)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트리악손 주 500mg, 세프트리악손 주 1g, 세프트리악손 주 2g, 트리손키트 주 2g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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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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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이 약을 투여한 후 48시간 이내에 칼슘함유 용액 또는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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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상의 주의 |
침전물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희석 시 링거액 또는 하트만액 등 칼슘 함유 용액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칼슘 함유 용액을 동일한 주입구로 투여한 경우,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이 발생할 수 있다. Y-site를 통한 비경구 영양액 등 정맥투여용 칼슘 함유 용액과 이 약을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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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희석 시 링거액 또는 하트만액 등 칼슘 함유 용액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칼슘 함유 용액을 동일한 주입구로 투여한 경우,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이 발생할 수 있다. Y-site를 통한 비경구 영양액 등 정맥투여용 칼슘 함유 용액과 이 약을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신생아(≤28일)가 아닌 환자의 경우, 주입 전/후 주입선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내면 이 약과 칼슘 함유 용액을 서로 순차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