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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보고)[㈜엘지화학 – 유히브주]

파일 20170718 유히브 자진회수.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72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보고)[㈜엘지화학 – 유히브주]

 

 

<관련>

가.「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나.「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56호)

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6850호(2017.7.1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보고)[(주)엘지화학 - 유히브주]”

 

대전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영업자 회수 의약품의 회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

협막다당류.파상풍톡소이드

접합체(균주 :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ATCC 31441), Clostridium tetani(Harvard 43415))

IBA16501

(2016.3.9.)

(1회 용량의 동결건조 분말 바이알 + 0.5mL 첨부용제 프리필드시린지) × 자사포장단위

제품 외박스에 표시기재

(사용기한) 오류

*정상 사용기한

(2018.5.29.)

3등급

-

 

붙임 :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