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카나마이신 단일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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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6
조회수
95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카나마이신 단일제(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나마이신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2년 1월 3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카나마이신황산염주 1g/4mL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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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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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이 약의 투여방법> 근육주사 시 둔근상부외측에 깊게 주사한다.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미리 그 환자의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고 그 측정치 mg/100mL에 9를 곱하여 여기서 얻는 숫자를 투여간격 시간으로 한다. 이 약을 투여하여 5일이 지나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외과 수술에 의하여 배농해야 할 병소가 있거나 또는 감수성 검사시의 착오로 비감수성이 감수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약의 투여방법> 근육주사 시 둔근상부외측에 깊게 주사한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간격을 적절히 조절한다.
이 약을 투여하여 5일이 지나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외과 수술에 의하여 배농해야 할 병소가 있거나 또는 감수성 검사시의 착오로 비감수성이 감수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