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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프라졸람,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디아제팜(inj), 로라제팜, 트리아졸람

파일 20170721 벤조다이아제핀.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97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684호(2017.6.29.), -4081호(2017.7.1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 붙임의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 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8.17

* 본원사용약품 : 알프람정 0.25mg, 0.5mg (환인), 리버티정(환인), 디아제팜주(삼진)

                       아티반정(일동), 아티반주(일동), 졸민정(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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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