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리바록사반 성분제제
파일
20170721리바록사반.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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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리바록사반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690호(2017.6.29.), -4073호(2017.7.1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리바록사반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리바록사반”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8.17 * 본원사용약품 : 자렐토정 10mg, 15mg, 20mg (바이엘)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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