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헤파린 주사제
파일
20170808헤파린.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93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헤파린 주사제)
(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93호(17.7.17), -4507호(17.8.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헤파린 주사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헤파린”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9.2
* 본원사용약품 : 헤파린주 5000IU/mL, 1000IU/mL (중외), 헤파린주 100IU/mL(휴온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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