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히드록시에틸전분(HES)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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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9
조회수
87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히드록시에틸전분(HES)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히드록시에틸전분(HES)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2년 8월 13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볼루라이트주 6% 500mL, 테트라스판주 6% 500mL, 펜타스타치주 10% 500mL (plasma expanders)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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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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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효과 |
(신 설) |
다른 대체 치료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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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신 설) |
이 약 사용은 사망률, 신장 손상, 과다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른 대체 치료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