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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목시실린 단일제(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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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4 조회수 69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목시실린 단일제(경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목시실린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2년 8월 29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아목사펜캡슐 250mg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

효과

1.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프로테우스(특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2. 적응증.

1) 종기, 옹종, 연조직염, 농가진, 농피증, 창상 및 수술후 2차 감염, 단독.

2) 편도염, 인후두염, 중이염, 림프절염, 부비동염, 발치 후 감염.

3) 폐렴, 기관지염, 폐농양, 농흉.

4) 성홍열, 세균성심내막염.

5)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임균성요도염.

6) 복막염, 간농양, 장티푸스.

7) 골수염.

8) 자궁내감염.

1.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포도구균, 임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프로테우스(특히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2. 적응증.

1) 종기, 옹종, 연조직염, 농가진, 농피증, 창상 및 수술후 2차 감염, 단독.

2) 편도염, 인후두염, 중이염, 림프절염, 부비동염, 발치 후 감염.

3) 폐렴, 기관지염, 폐농양, 농흉.

4) 성홍열, (삭제)

5)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임균성요도염.

6) 복막염, 간농양, 장티푸스.

7) 골수염.

8) 자궁내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