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오셀타미비르 단일제(경구)
파일
20170829 오셀타미비르.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56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569호(2017.8.4.), -4917호(2017.8.2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오셀타미비르(경구)’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 타미플루캡슐 30mg, 45mg, 60mg (종근당),
한미플루캡슐 30mg, 45mg, 60mg(한미), 한미플루현탁용분말 (한미)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9.22.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