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오셀타미비르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안내
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및 활용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932호(2017.8.23.), “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및 활용 요청”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성분제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플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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