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르테조밉 성분제제
파일
170911보르테조밉.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8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보르테조밉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838호(2017.8.18.), -5195호(2017.9.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보르테조밉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르테조밉”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10.5
* 본원사용약품 : 벨케이드주 (얀센), 보테벨주(에이스/건화), 테조벨주(종근당)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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