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애보트㈜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
파일
171018데파코트스프링클 회수.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67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애보트㈜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691호(2017.10.17.),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애보트(주)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애보트(주)’가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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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실제 사용기한 |
표시된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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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
100캡슐/병 |
77162QA 78330QA |
2017.02.28. 2017.02.28. |
2019.01.31. 2019.01.31. |
2019.03.31. 2019.03.31. |
사용기한 표시오류 |
영업자 회수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