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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애보트㈜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

파일 171018데파코트스프링클 회수.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67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애보트㈜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691호(2017.10.17.),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애보트(주)_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애보트(주)’가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3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실제

사용기한

표시된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

100캡슐/병

77162QA

78330QA

2017.02.28.

2017.02.28.

2019.01.31.

2019.01.31.

2019.03.31.

2019.03.31.

사용기한

표시오류

영업자

회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