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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쿄와하코기린㈜_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

파일 171030미토마이신쿄와 리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19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쿄와하코기린㈜_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009호(2017.10.2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쿄와하코기린(주)_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쿄와하코기린(주)’가 2014년 및 2015년도에 수입한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미토

마이신씨교와10밀리

그람주

1바이알/

박스

623ADI01

623ADI03

626ADJ01

626ADJ03

627ADJ01

627ADJ02

627ADJ03

648AEF01

2014.10.23.

2014.10.23.

2014.11.06.

2014.11.06.

2014.11.07.

2014.11.07.

2014.11.07.

2015.07.28.

2018.09.30.

2018.09.30.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9.06.30.

안정성시험 부적합

(불용성미립자) 및 예방차원의 영업자회수

영업자 회수,

2014 및 2015년도 수입물량, 국가필수의약품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