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쿄와하코기린㈜_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쿄와하코기린㈜_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009호(2017.10.2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쿄와하코기린(주)_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한국쿄와하코기린(주)’가 2014년 및 2015년도에 수입한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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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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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 마이신씨교와10밀리 그람주 |
1바이알/ 박스 |
623ADI01 623ADI03 626ADJ01 626ADJ03 627ADJ01 627ADJ02 627ADJ03 648AEF01 |
2014.10.23. 2014.10.23. 2014.11.06. 2014.11.06. 2014.11.07. 2014.11.07. 2014.11.07. 2015.07.28. |
2018.09.30. 2018.09.30.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8.10.31. 2019.06.30. |
안정성시험 부적합 (불용성미립자) 및 예방차원의 영업자회수 |
영업자 회수, 2014 및 2015년도 수입물량, 국가필수의약품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