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카르바진 단일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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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30
조회수
63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카르바진 단일제(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카르바진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3년 2월 19일(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디티아이주 100mg, 200mg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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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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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효과 |
악성흑색종 호지킨병 신경모세포종 평활근육종을 포함한 연조직육종 |
악성흑색종 호지킨병 (삭 제) 평활근육종을 포함한 연조직육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