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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파일 171101레트로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31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6881호(2017.10.27.),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레트로졸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사용약품: 레나라정(광동), 브레트라정(신풍), 페마라정(노바티스)

 

붙임  1.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레트로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