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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답손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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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0 조회수 81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답손 단일제(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답손 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3년 5월 3일(수)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답손정 100mg (나병 치료제)이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한센병

1) 성인 : 답손으로서 보통 성인 최초 1일 25mg을 경구투여하고 이후 환자의 내성에 따라 점차 증량하여 (2-3주마다 25mg씩)

1일 100mg을 유지량으로 한다.

 

2) 소아 :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kg당 1.4mg을 경구투여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항한센병약과 병용투여한다.

 

(이하 생략)

한센병

1) 성인 : 답손으로서 (삭 제)

 

1일 100mg을 (삭 제) 경구투여한다.

 

2) 소아 : 이 약으로서 1일 체중 kg당 1.4mg을 경구투여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항한센병약과 병용투여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