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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파일 171107병용금기 일부개정.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1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419호(2017.11.6),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