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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레날리도마이드(단일제, 경구제)]

파일 171113레날리도마이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0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레날리도마이드(단일제, 경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468호(2017.11.7),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레날리도마이드(단일제, 경구제)]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세엘진(유)의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 외 6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12.7.

* 본원사용약품: 레블리미드캡슐 5mg, 10mg, 15mg, 25mg (세엘진)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레날리도마이드, 단일제, 경구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레날리도마이드, 단일제, 경구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