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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화이자제약㈜_리피토정20mg, 리피토정40mg 등 2품목]

파일 171122리피토20 mg 리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72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화이자제약㈜_리피토정20밀리그램 등 2품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048호(2017.11.20),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화이자제약(주)_리피토정20밀리그램 등 2품목]” 관련입니다. 

3.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리피토정20밀리그램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90정/병

T29219

2017.02.15.

2020.02.14.

해외 안정성시험 일탈(미생물)로 인한 예방적 차원의 회수

영업자 회수

리피토정40밀리그램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20정/PTP

S68852

2017.02.17.

2020.02.26.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