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화이자제약㈜_리피토정20mg, 리피토정40mg 등 2품목]
파일
171122리피토20 mg 리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72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
[한국화이자제약㈜_리피토정20밀리그램 등 2품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048호(2017.11.20),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화이자제약(주)_리피토정20밀리그램 등 2품목]” 관련입니다.
3.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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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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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정20밀리그램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
90정/병 |
T29219 |
2017.02.15. |
2020.02.14. |
해외 안정성시험 일탈(미생물)로 인한 예방적 차원의 회수 |
영업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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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정40밀리그램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
20정/PTP |
S68852 |
2017.02.17. |
2020.02.26.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