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파일
171206가돌리늄조영제안전성서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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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55호(2017.11.30.),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의약품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뵨원사용약품: 가도비스트 (바이엘)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