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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파일 171206가돌리늄조영제안전성서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23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55호(2017.11.30.),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의약품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뵨원사용약품: 가도비스트 (바이엘)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