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목시실린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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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아목시실린함유제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0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목시실린 함유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637호(2017.11.15.), -6975호(2017.12.0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목시실린 함유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목시실린”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8.1.1
* 본원사용약품: 아목사펜캡슐 (종근당)
아모크라주, 아모크라네오 시럽 (건일)
아모클란듀오정 (한미)
오구멘틴듀오 시럽 (일성/g.s.k.)
티라목스정, 티라목스주 (삼진)
썰타목스정, 썰타목스주 (알보젠)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