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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성분제제)

파일 171212날트렉손_부프로피온.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5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35호(2017.11.20.), -7079호(2017.12.06.),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날트렉손/부프로피온”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8.1.6.

* 본원사용약품: 콘트라브 서방정 (광동)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