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이다루비신)
파일
171219 이다루비신.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03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59호(2017.11.27.), 의약품안전평가과-7232호(2017.12.13.)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다루비신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1.13.
* 본원사용약품: 이다루주 (중외)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대상 업체 및 품목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