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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이다루비신)

파일 171219 이다루비신.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03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59호(2017.11.27.), 의약품안전평가과-7232호(2017.12.13.)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다루비신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1.13.

* 본원사용약품: 이다루주 (중외)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대상 업체 및 품목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