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파일
171219란소프라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17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8117호(2017.12.14.),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란스톤LFDT정 15mg, 30mg (제일)
란스톤캡슐 15mg (제일)
붙임 1.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