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파일
171219류스타틴주사액 리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73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095호(2017.12.1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주)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주)한국얀센’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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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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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스타틴주사액 (클라드리빈) |
10ml/ 바이알/박스 |
HBZS700 |
2017.02.20. |
2019.02.19. |
안정성시험 일탈예상(함량) |
영업자 회수, 희귀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