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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파일 171219류스타틴주사액 리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73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095호(2017.12.1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주)한국얀센 류스타틴주사액(클라드리빈)]”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자 ‘(주)한국얀센’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2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류스타틴주사액

(클라드리빈)

10ml/

바이알/박스

HBZS700

2017.02.20.

2019.02.19.

안정성시험

일탈예상(함량)

영업자 회수,

희귀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