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지 권고 의약품 정보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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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지 권고).pdf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973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중지 권고 의약품 정보 서한
1. 2023년 10월 31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재평가 결과,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효능효과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2.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바리다제정 12,500단위(소염효소제)가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코드 삭제 예정이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