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적정사용(DUR)을 위한 주의대상 공고
파일
180108DUR주의대상공고.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1,284
의약품 적정사용(DUR)을 위한 주의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56호(2018.1.3.), “의약품 적정사용(DUR)을 위한 주의대상 공고”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86호)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주의대상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