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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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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56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176호(2018.1.5.),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정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자렐토 정(바이엘)

 

붙임 1.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