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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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1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21호(‘17.12.26.), 235호(2018.1.1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8.2.11.
* 본원사용약품: 인산코데인정(명문), 마이폴캡슐(성원애드콕), 코푸시럽(유한)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