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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 [비리어드정(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

파일 180119비리어드.z01        180119비리어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91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

[비리어드정(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5호(2018.1.1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비리어드정(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비리어드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제제(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2.12.

* 본원사용약품: 비리어드정(유한), 스트리빌드정(길리어드), 트루바다정(유한)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