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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50밀리그램(팔리비주맙)등 4품목]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50밀리그램(팔리비주맙)등 4품목]

 

문서번호 : 병약 2018-497호 시행일자 : 2018. 6. 15.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905호(2018. 06. 11.)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50밀리그램(팔리비주맙)등 4품목]” 관련입니다.

 

 식약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는 한국애브비㈜가 2017.7.3.자로 식약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시나지스주50밀리그램(팔리비주맙)’ 등 4 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