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문서번호 : 병약 2018-511호 시행일자 : 2018. 6. 21.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3907호(2018.6.12.),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2.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3.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끝.


본원 해당약 : 아리피코 정 10mg (원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