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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로플루밀라스트(단일제, 경구제)]

파일 51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로플루밀라스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43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로플루밀라스트(단일제, 경구제)]

문서번호 : 병약 2018-512호 시행일자 : 2018. 6. 21.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676호(2018. 06. 15.)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로플루밀라스트(단일제, 경구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로플루밀라스트)”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로플루밀라스트”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 : 닥사스 정 500μg (원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