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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베타메타손 함유제제)

파일 51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베타메타손 함유제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9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베타메타손 함유제제)

문서번호 : 병약 2018-513호 시행일자 : 2018. 6. 21. (목요일)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341호(2018.5.31.)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703호(2018.6.1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베타메타손 함유제제)”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베타메타손”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7.18.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본원 해당약 : 한올베타메타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