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
파일
623 (붙임2)품목 및 업체 현황_페북소스타트.7z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0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
문서번호 : 병약 2018-623호 시행일자 : 2018. 7. 24 (화요일)
-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32(2018.7.3.)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499호(2018.7.1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페북소스타트성분제제)” 관련입니다.
-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8.19.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본원해당약품 :
페브릭정 80mg (원내,원외사용)
페소린 정 40mg (원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