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파일
653 (붙임2)품목 및 업체 현황_칸데사르탄.7z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3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문서번호 : 병약 2018-653호 시행일자 : 2018. 8. 3 (금요일)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376호(2018.7.13.)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56호(2018.7.3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칸데사르탄”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칸데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8.31.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본원사용약 : 아타칸 16mg (원내,원외사용)
(다음은 원외사용 약품)
아타칸 8mg
칸데모어 8mg,16mg
아타칸플러스 16/12.5mg
마하칸 8/5mg, 16/5mg
칸데모어플러스 16/12.5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