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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파일 653 (붙임2)품목 및 업체 현황_칸데사르탄.7z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3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문서번호 : 병약 2018-653호 시행일자 : 2018. 8. 3 (금요일)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376호(2018.7.13.)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56호(2018.7.3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칸데사르탄 함유제제)'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칸데사르탄”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칸데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8.31.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본원사용약 : 아타칸 16mg (원내,원외사용)

(다음은 원외사용 약품)

아타칸 8mg

칸데모어 8mg,16mg

아타칸플러스 16/12.5mg

마하칸 8/5mg, 16/5mg

칸데모어플러스 16/12.5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