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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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7z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89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
*.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90(2018.8.20.)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5387호(2018.9.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
*.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8.10.5.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
본원사용약 :
나우스카 정 5mg (원외)
프로스카 정 5mg (원내/원외)
프로페시아 1mg (원외)
피나테드 1mg (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