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암로디핀 함유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암로디핀 함유제제)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81(2018.8.29.).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5702호(2018.9.1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암로디핀 함유제제)”
*.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암로디핀”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암로디핀”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 변경대비표
본원해당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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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디핀정 5mg (원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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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정 5mg(원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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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스타정 40/5mg (원내/원외)
(이하 원외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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