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파일 853 (붙임)디아제팜 단일제(정제)-181012 (2).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14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5231호(2018.10.11.),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품목 중 “디아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4개 업체, 8개 품목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11.12.

 

붙임  1.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1부.

       2.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1부.

       3. 디아제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품목 1부. 끝. 

 

본원 해당 약품 : 명인 디아제팜 정 2mg , 한국로슈 바리움 5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