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통일조정))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여 2025년 11월 7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트루다파엠서방정 10/1000mg (당뇨병용제)이 있으며, 직듀오서방정 10/1000mg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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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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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신장애 경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이 60 mL/min/1.73 m2 미만인 환자에게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 약에 내약성이 우수한 환자 중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 m2 이상 60 mL/min/1.73 m2 미만이고 유산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이 약의 구성성분 중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최대 1일 1000 mg으로 투여한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 m2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신기능은 3~6개월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고령자 메트포르민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고, 고령자는 신기능이 감소하기 쉽기 때문에 이 약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파글리플로진의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신장애 경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 m2 이상 60 mL/min/1.73 m2 미만이고, 유산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이 약의 구성성분인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이고,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1000mg이다. eGFR이 45 mL/min/1.73m2 미만인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 m2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신기능은 3~6개월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고령자 메트포르민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고, 고령자는 신기능이 감소하기 쉽기 때문에 이 약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환자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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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
[신중투여]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상호작용] 붙임.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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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