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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비가바트린 정제)

파일 1089 의약품품목허가사항변경지시알림(비가바트린정제) 1812311.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4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비가바트린 정제)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비가바트린” 정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비가바트린” 정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9.01.26.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본원 해당 약품 : 사브릴정 500mg(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