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시클로버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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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7
조회수
46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시클로버 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클로버 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6년 1월 2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바크락스주 500mg, 클로바 주 250mg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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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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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 중략 … (주사제) 주사제는 투여 시마다 1시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점적 정맥주사한다. 투여기간은 5일이 적당하나, 환자의 증상, 치유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단순포진성 뇌염은 보통 10일간 투여한다. 성인 1) ~ 5) <생략> (신설)
2. ~5. <생략> |
… 중략 … (주사제) 주사제는 투여 시마다 1시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점적 정맥주사한다. 투여기간은 5일이 적당하나, 환자의 증상, 치유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단순포진성 뇌염은 보통 10일간 투여한다. 1. 성인 1) ~ 5) <생략> 6) 비만 환자가 실제 체중에 따라 아시클로버를 정맥 주사할 경우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만 환자, 특히 신장애 환자나 고령 환자는 용량 감량을 고려해야 한다. 2. ~5.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