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식약처 복합경구피임제 허가사항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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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1,364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복합경구피임제”의 심혈관계 부작용(혈전증 등)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35세 이상 흡연 여성 사용 금기’ 등을 변경지시한 바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 8. 15.
2.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복합경구피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처방·복약지도·안내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사항은 식약처 블로그(http://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fds) 및
트위터(https://twitter.com/themfds)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등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야즈정(원외), 클래라정(원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