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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리메부틴말레산염 단일제(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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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4 조회수 1,07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리메부틴말레산염 단일제(서방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메부틴말레산염 단일제(서방정)‘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포리부틴서방정 300mg (위장관 운동조절제)가 있습니다.

 

다 음 -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효과

 

위,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 십이지양궤양등에 수반되는 동통, 소화불량, 구역,구토, 기능적결장질환(과민성대장염, 경련성결장), 유소아의 습관성구토, 비감염성의 장관통과기능장해(설사, 변비), 소화관수술후의 장폐색, 엑스선(내시경)검사시의 유문 및 결장경련의 완화

주효능 효과

1) 위·식도 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 십이지장궤양에 있어서의 소화기능이상 (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2)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3) 소아 질환 :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장애 (변비, 설사)

용법용량

1일2회, 1회1정 공복시 복용

성인 : 1일2회, 1회1정 공복시 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