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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프라자코르트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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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1 조회수 14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프라자코르트 단일제(정제))


‘데프라자코르트 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캘코트정 6mg(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다 음 -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효과


1. 류마티스성 장애 및 교원성 질환 :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선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양 관절염의 치료유지 및 급성 악화의 치료,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통, 급성 류마티스성 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부근염, 두개 동맥염, 베게너 육아종증

 

2. 피부 질환 : 천포창, 수포성 유천포창, 박리성 피부염, 다형성 홍반, 결절성 홍반, 중증 건선

 

3. 알레르기성 질환 :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관지 천식

 

4. 호흡기 질환 : 폐침울 상태의 사르코이드증,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유기분진 규폐종), 박리성 간질성 폐렴(특발성 폐섬유종)


(이하 생략)

1. 류마티스성 장애 및 교원성 질환 :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선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양 관절염의 치료유지 및 급성 악화의 치료,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통, 급성 류마티스성 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부근염, 두개 동맥염, 베게너 육아종증

 

2. 피부 질환 : 천포창, 수포성 유천포창, 박리성 피부염, 다형성 홍반, 결절성 홍반 (삭제)


 

3. 알레르기성 질환 :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관지 천식

 

4. 호흡기 질환 : 폐침울 상태의 사르코이드증,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포염(유기분진 규폐종) (삭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