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안내(가스터 주사액 2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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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5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안내(가스터 주사액 20mg)
2026년 6월 제약회사 동아에스티에서 ‘가스터 주사액 20mg(소화성 궤양용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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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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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상부 소화관 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성궤양, 출혈성위염에 의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신체적스트레스(대수술후, 중증의 뇌혈관장해ㆍ 두부외상ㆍ 다장기부전ㆍ 중증의 화상)에 의한 상부소화관출혈의 억제
1. 보통 성인에는 이 약(20mg/10mL 주사액)을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포도당주사액 10mL로 희석하여 1회 20mg/20mL 용액으로 조제하여 1일 2회(12시간마다) 천천히 정맥주사하거나 수액에 혼합하여 점적정맥주사한다. |
상부 소화관 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성궤양, 출혈성위염에 의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신체적스트레스(대수술후, 중증의 뇌혈관장해ㆍ 두부외상ㆍ 다장기부전ㆍ 중증의 화상)에 의한 상부소화관출혈의 억제
1. 보통 성인에는 이 약을 그대로(20mg/10mL) 투여(추가) 2.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포도당주사액 10mL로 희석하여 1회 20mg/20mL 용액으로 조제하여 1일 2회(12시간마다) 천천히 정맥주사하거나 수액에 혼합하여 점적정맥주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