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
파일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85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
2019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9월 18일(수)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그린헥시딘액5%가 있습니다.
-다 음-
| 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
효능 효과 |
손 및 피부의 소독 수술부위의 피부소독 의료용구의 소독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손 및 피부의 소독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 (삭제) 의료용구의 소독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
용법 용량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으로서 용도에 따라 다음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① 손 및 피부의 소독 : 0.1 - 0.5% 수용액 ② 수술부위의 피부소독, 의료용구의 소독 : 0.1 - 0.5% 수용액 또는 0.5% 에탄올용액 ③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0.05% 수용액 |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으로서 용도에 따라 다음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① 손 및 피부의 소독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 : 0.1 - 0.5% 수용액 ② (삭제), 의료용구의 소독 : 0.1 ∼ 0.5% 수용액 또는 0.5% 에탄올용액 ③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0.05% 수용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