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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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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85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 

 

  2019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성분제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9월 18일(수)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그린헥시딘액5%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

효과

 
손 및 피부의 소독


수술부위의 피부소독
의료용구의 소독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손 및 피부의 소독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
(삭제)

의료용구의 소독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용법

용량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으로서 용도에 따라
다음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① 손 및 피부의 소독 : 0.1 - 0.5% 수용액


② 수술부위의 피부소독, 의료용구의 소독 : 0.1 - 0.5% 수용액 또는 0.5% 에탄올용액
③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0.05% 수용액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으로서 용도에 따라
다음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① 손 및 피부의 소독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 : 0.1 - 0.5% 수용액
②
 (삭제), 의료용구의 소독 : 0.1 ∼ 0.5% 수용액 또는 0.5% 에탄올용액
③ 가구, 기구 등의 소독, 피부의 창상부위 소독 : 0.05% 수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