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라니티딘 제제)

 

 

1. 2019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함유 약품 조사결과, NDMA (N-Nitrosodimethylamine)가

   관리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제조 • 판매 • 처방 잠정중지 조치에 관한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본원 해당 단일 성분 약품인 큐란 정 150mg, 염산라니티딘 정 150mg, 큐란 주 50mg/2mL,

   복합성분 약품인 알비스 정, 알비스D 정, 더블원 정, 루틴스 정은 처방 불가합니다.

 

3.  대체 가능한 단일 성분의 H2길항제로는 에취투 정 200mg (cimetidine), 가스터 정 20mg (famotidine),

   가스터 주 20mg (famotidine), 액시드 캡슐 150mg (nizatidine), 스토가 정 10mg (lafutidine)이 있습니다.

 

4.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 • 재조제 등 교환과 방법에 관련하여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붙임2. 복지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붙임3. 복지부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1차.    

 붙임4. 복지부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