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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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58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주사제))
2019년 12월 10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주사제)”의 효능·효과가 2020년 1월 6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마로비벤-에이주 2.2mL (근골격계용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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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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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효과 |
-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 염증과 관련된 염증성 및 퇴행성 과정(건초염, 경돌염, 상과염, 점액낭염, 관절주위염, 상완견갑골염) - 고관절, 무릎관절 및 작은 관절에서의 관절증 - 급성 뇌진탕 - 외상(삠, 탈구, 타박, 골절), 혈액삼출 및 관절내 삼출 - 수술 후 및 외상 후의 유연부 부종 및 종창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수술 후 사지의 유연부 부종 및 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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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