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파일
20170102병용금기 등.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4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257호(2016.12.30),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에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해당사항
|
병용금기 |
성분1 |
본원사용약품 |
성분2 |
본원사용약품 |
비고 |
|
doripenem |
피니박스주 |
Sodaum valproate |
에필람주 에필람정 오르필서방정 오르필시럽 오르필주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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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금기 |
성분 |
본원사용약품 |
금기연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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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oxetine |
둘록사정 심발타캡슐 |
18세미만 |
다만, 주요우울장애의 치료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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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
성분 |
본원사용약품 |
등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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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inavir/Ritonavir |
칼레트라정 |
2등급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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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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