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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파일 20170102병용금기 등.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4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257호(2016.12.30),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에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해당사항

 병용금기

 성분1

본원사용약품 

 성분2

 본원사용약품

 비고

doripenem

 피니박스주

 Sodaum valproate

에필람주

에필람정

오르필서방정

오르필시럽

오르필주

 삭제

 연령금기

 성분

 본원사용약품

 금기연령

 비고

duloxetine 

둘록사정

심발타캡슐

 18세미만

 

다만, 주요우울장애의 치료에 한함

 임부금기

 성분

 본원사용약품

등급 

 비고

 Lopinavir/Ritonavir

 칼레트라정

2등급 

 삭제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